수입금지품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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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안내

■ 수입금지품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 관련기관의 통관 기준에 따라 통관불가로 판명 될 수 있으며 폐기처리, 폐기수수료, 카톤분할 수수료, 관세사 수임료, 벌금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상품을 배송신청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수입(통관)금지 품목 안내

통관금지 품목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 이외에 관세청, 세관, 식약처 등의 관련기관이 제한한 품목 모두가 포함됩니다.  



1.성분중 닭, 소고기, 돼지고기 전체 혹은 일부가 들어간 제품.(중국에서 생산된 가공육류(육포),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제품(우피 젤라틴 캡슐 포함 건강보조제)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 금지 제품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2.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서적, 도화, 영상물, 음악영화, 조각물 및 이에 준하는 물품.

3.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약품류.(대마초 및 마약류를 원료로 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급 허가 필요.)

4.가공 농산물.(음식물 및 식품류는 반입시 검역 대상.)

5.가품, 위조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6.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조품 및 장식품, 부품류 포함)와 폭발성 물질류.

7.수표,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8.금은괴, 통화수표,현금과 같은 화폐

9.위험물품 가연성, 폭발성 인화물질 및 석면 등의 위해 물질.

10.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11.검역 불합격품.

12.성인용품, 포르노그래피 등.

13.인체의 일부.

14.동물/식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

15.세관이 수량, 중량, 검사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

16.그 외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을 제한한 품목.

17.전자기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인 1대로 제한  (1대 초과시 전파법에 의거하여 제품 취급 인증 서류를 제출.)

18.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자가사용기준 1인 6병 이하로 반입 제한.(초과시 의사소견서 등 수입 요건 충족 필요.)

19.유가공품(분유, 치즈 등)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인 5kg 이하로 제한. (5kg 초과시 열처리 인증 서류 등 수입 요건 충족 필요.)



2. 선적 불가 품목 안내


해상, 항공운송 공통 선적 불가 품목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절대 운송 불가합니다.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폭죽, 표백제, 수은, 산화제, 독극물, 도수 70% 이상 알코올성 음료, 소화기, 최루가스 등)

- 내압 포장된 스프레이류

  (부탄가스, 개인용 산소통 등)

- 동, 식물 일체

  (살아있는 동물, 육가공품,  원목 재질의 인테리어 용품, 원목 프레임 포장된 제품 등)

- 그밖에 선적 불가 판단 품목


■항공운송시 절대 선적불가 품목

-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탈 것은 항공운송 불가하며, 해상으로 운송 가능 합니다.

  (160Wh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 에어휠, 솔로 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전동 킥보드 등)

식품류는 항공운송 불가하며, 일부에 한해 해상으로 운송 가능 합니다.

액체류 일체 (주류, 향수, 화장품 등)

- 일부 냉장고, 에어컨등 가연성 냉매를 주입하여 제조된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아예 안됩니다.

※항공운송 출고건 배송비 결제 이후, 운송불가 품목으로 인해 해상운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선납하신 차액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주의!

- 통관 및 선적 금지 물품을 구매한 경우, 제품을 반송하려면 리턴신청을 해야하며 반송대행 수수료 및 반송 택배비용이 발생합니다.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중국으로 다시 반송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통관/선적 금지 물품 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슈퍼팬더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