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록통관 안내
■ 목록통관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과 사용견품의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물품가액이 $150이하일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하며, 물품 리스트의 검사로 통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품목
[식ㆍ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식품, 애완견 사료/간식,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향수(60ml 초과), 화장품(기능성, 유해)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기에 물품가액 150$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참고
①1개라도 목록통관 허용 물품에서 제외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시 포함된 물품 모두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②미화기준 150$ 이상의 배송대행 신청건은, 간이통관으로 전환되며 총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③해외쇼핑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은품도 간이통관 대상일 경우, 사은품 제거 요청을 해야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물품 구입시 제공받은 증정품도 배송 신청서에 반드시 상품 등록 해야하며, 등록되지 않은 물품은 폐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
⑤배송신청서는 세관신고서에 반영되며 임의로 상품정보를 허위 기재 하거나 오기재 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상품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일부 식품(예: 건조과일류) 반드시 상품 영문명 뒤에 영어로 가공방법을 기재해야 됩니다. 예시 : Dried mango (air dried). 또한 식품류의 경우 수량이 과대하면 검역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간이통관: 물품가액이 미화기준 150$초과 2,000$미만 경우, 개인에 한하여 적은 비용(3000원)으로 정식 통관 신고와 동일하게 통관신고를 진행합니다.
3)일반통관: 물품가액이 미화기준 2,000$초과되는 경우 혹은 목록통관배제 품목이 포함된 경우신청합니다.
*간이통관, 식품통관은 개인통관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부호발급: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수량상이, 품목상이, 가격상이, 수량과다, 사업자의심, 지식재산권위반, 식품포함, 목록통관배제품목포함, 전기안전법 위반(모델별 전기용품1개이상), 빈번반입, 여러 건 반입에 의한 합산과세 등 여러가지 사유로 목록통관보류 시 일반신고 진행되며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사업자통관: 1. 사업적인 용도로 구매, 수입하는 경우 2.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메일제출주소: superpanda2019@naver.com
※사업자통관시 원산지표시가 필수입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시어 미리 원산지 표기를 받으시거나 슈퍼팬더도 원산지표시 작업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유료).
■ 사업자통관을 위한 배송대행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수취인정보에 회사명, 개인통관부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 발생비용
■ 무게로 진행시 비용
- 세관창고비용 -> 20,000원
- 사업자통관 수수료 -> 22,000원(관부가세에 합산청구)
- 관부가세 -> 제품에 따라 상이. 총 구매금액에 대하여 부과. 대략 상품비용의 0~22% 실비청구
※관부가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 문의 전화 : ☎1577-8577).
■ 부피로 진행시 비용
해운운임: 1CBM 75000원
-
1CBM부터 시작하며 0.5CBM이 안되는 부분은 0.5CBM으로 산정됩니다.
-
세관창고비용, I/P서류작성비용, 컨테이너작업비용 포함
사업자 통관수수료: 33000원
핸들링 차지: 20$/건
LSS 차지:5$/CBM
- LSS차지란, 쉽게 말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2020년부터 세계 모든 해역에 규정되는 비용입니다. 일부 업체는 핸들링비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부가세:실비청구
통관후 현지배송: 용달차, 다마스비용 실비청구
공통
그외 검수비용, 원산지 작업비용, 포장보완비용 등 비용은 실비로 청구됩니다.
*기타 관련 사항이 1:1문의나 카톡상담, 전화 등 방식으로 저희 고객센터와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사업자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통관시 슈퍼팬더 담당 관세사를 통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슈퍼팬더 담당 관세사가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관세사수수료+관부가세에 대한 비용처리가 진행됩니다.
- 인천항만보관료는 중국센터출고시 배송비 결제시 선불처리로 진행됩니다.
- 의약품, 식품, 전자제품, 어린이제품, 방향제 등 통관 요건이 필요한 경우, 인증내역을 꼭 함께 전달해 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수취인을 대신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수령 고객이 곧 수입신고자가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배송대행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참고 해 주세요.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일부 쇼핑몰에서 슈퍼팬더 중국센터의 영문주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영문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주소: Superpanda,
Baidatongyun, No.59 Baoan Road, Liuting Street, Chengyang District, Qingdao,
Shandong, China (266108)
■배송대행 신청서 엑셀활용
● 배송대행신청서 대량등록
● 재고신청서 대량등록
5) 합산과세 안내
발송국가가 같은 물품이, 동일한 수취인 이름으로, 같은 날짜에 국내로 도착할 경우 해당 상품들에 대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합산과세로 인해 발생한 관부가세에 대해 슈퍼팬더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항일이 다르더라도,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과세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합산과세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6)통관 과정에서 폐기처분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세관장의 허가 하에 상품이 폐기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폐기처분 수수료이라며, 담당 관세사가 고객님께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안내 해 드립니다. 제품을 모두 폐기할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처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카톤 분할 수수료
배송신청 하신 물품 중, 일부 상품만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것을 카톤분할이라고 합니다. 카톤분할을 통해, 폐기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통관 가능 상품을 정상 통관 하게 됩니다. 관련한 문제 발생시 담당 관세사가 고객님께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카톤분할 시에는 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과 통관 불가한 상품의 폐기처분 수수료 5,500원이 함께 부과됩니다.
8)검역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및 동식물 가공품과 식품류 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이 정한 품목에 한해 검역을 실시합니다. 검역 수수료가 부과된 경우, 담당 관세사가 고객님께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관세청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보기(https://www.customs.go.kr/images/kr/main/directFaq.pdf)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관세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1577-8577)
관부가세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관세) +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부가세)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1)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포스트고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
2)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
3)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4) 정해진 고시환율은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
5)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6) 관부가세의 결제방식이 2가지 있습니다. 1. 주문자. 이 방식은 슈퍼팬더로 먼저 주문자대신에 지불하다가 다시 주문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수취인. 이 방식은 관세사와 수취인 직접 연락하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단 주문자 방식은 예치금 잔액이 10만원이상이어야 됩니다. 부족시 자동으로 수취인방식 진행할 겁니다. 이 점 유의바랍니다.
☎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