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 앞으로 합산과세는 면제되고 전자제품은 무선기능있는 제품만 간이통관대상

안녕하세요 


합산과세 면제

1. 같은 수령인정보에 같은 날 입항건 기존에는 합산과세로 되여 150불이상이라면 관부가세 발생되였지만

앞으로는 같은날 입항이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수령인 같은 제품은 되도록 같은날 입항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정책이 금방 변경되여 이부분도 해당이 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슈퍼팬더 같은 수령인 중복확인 기능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기능제품만 간이통관 대상

2. 기존에 전자제품은 무조건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기준이 책정되였으나

앞으로는 블루투스 혹은 무선기능이 있는 제품만 간이통관 대상자입니다. 

슈퍼팬더의 주문서신청시 전자제품은 자동으로 간이통관으로 되는 기능을 삭제하였으니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무선기능 제품은 부가서비스의 간이통관(본인체크)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