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관련 전자제품 간이통관으로 신청안된건 집중단속 안내

전파법관련 전자제품 간이통관으로 신청안된건 집중단속 안내


기준변경:

블루투스 혹은 무선기능이 있는 제품만 간이통관신고대상입니다.


전자제품은 간이통관으로 통관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였으나 

최근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건들이 많아지면서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전자제품 진행시 주문서 간이통관(본인체크) 꼭 선택바랍니다. 

걸릴시 재신고비용 발생하고 추가로 통과지연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