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슈퍼팬더입니다.
최근 한중자유무역협정(한중FTA)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이 많아지며 원산지증명서는 필요한 서류로서 아래 주의 상항을 유의바랍니다.
1. 신고금액 700불이하 경우 원산지증명서 필요없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직접 적용하겠습니다.
2.신고금액이 700불이상 경우 원산지증명서 반드시 있어야 적용될 겁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기본 금액이 35,000원이며 한 장당 기재할 수 있는 품목명이 8개만 있습니다. 8개 이상 경우 추가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원산지는 한장당 10,000원입니다.
3.상품의 hs코드는 10자리이며 회원님께서 구매자로 저희보다 제품을 더 잘 알고 있으니 회원님으로 제공합니다. https://www.hs-tariff.com/main/hs_mti_ai_main/ 이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상내용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